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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8일부터 '만 나이 사회적·법적 기준 통일'에 따른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었다.
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'만'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.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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